광주시, '10년 동결' 주민세 2000원 인상 추진

전용원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7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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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례 일부 개정 중…
[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시는 주민세를 2000원 인상한 6000원으로 조정하고, 자동차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소형과 대형에 대해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의 화폐가치, 물가 인상률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000원은 현실을 반영치 못한 세액이라고 판단,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안부에서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었다.

현재 경기도내 5000원 이상 부과 시ㆍ군은 16곳이며, 인근 이천과 양평은 6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연 1억8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약 3억3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총 5억1700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광주시에서는 증액된 세액으로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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