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역내 운수업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여건 마련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여객자동차 등록 기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5개 업체, 83대 ▲마을버스 6개 업체, 21개 노선, 57대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 부대시설을 주 내용으로 운수업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버스 인ㆍ허가와 교통 지도 담당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련 서류 점검 및 차고지 등 부대시설 현장 확인을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근절하고 운수업체의 투명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안에 따른 자체 해결과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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