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은 2011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 달인 5월을 맞아 7일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인 강화군청에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다.
군은 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세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2000건으로 5억5000만원 정도를 예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된다.
또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39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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