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 31일까지 주민들을 불법 사금융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자 및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전화(국번없이 1332)나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등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전 지구대 및 시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