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존 셋째 자녀 출산가정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여주군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여주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둘째 자녀는 50만원(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는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자녀는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 지급)이 지원된다.
셋째 자녀이상 분할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계속해서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출생 후 6개월이내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군청 복지정책실(887-2591)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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