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수수료 챙긴 브로커 입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6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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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무등록대부업체 소개
[시민일보]인천강화경찰서는 5일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등록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준뒤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40대 대부중개업자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강화군에 대부중개사무실을 열고 지난 2008년 6월18일부터 2011년 1월19일까지 대출이 필요한 상인과 창업자, 농민 등 40여명에게 무등록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준 후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83)씨에게 무등록대부업체를 소개해 땅을 담보로 1억8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 뒤 1490만 원을 불법 수수료로 받는 등 총 40명에게 2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1억9200만 원의 불법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관련법률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은 A씨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가 컸다”며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무등록 업체 소개 자체도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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