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류만옥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3 15: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월 한달간 신고접수
[시민일보] 광명경찰서(서장.이훈)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불법무기를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소지자에게는 출처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 일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불법무기는 총기를 비롯해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를 소지한자는 모두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전국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

특히 이번 불법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체의 소지경위 등과 관계 없으며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는다.

그러나 불법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총기 등 각종 불법 소지여부가 적발될 때는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만옥 기자 류만옥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