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7~17일 군·구,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부업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주요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반상회 등에서 피해 신고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대부업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금융기관 오인 표현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엄중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관련 피해자나 가족, 업체 직원 등은 금융감독원(전화 1332), 경찰(전화 112), 지자체(전화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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