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

김정수 / / 기사승인 : 2012-05-01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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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사업용 차량은 법규상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는 안되고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밤12시부터 다음날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 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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