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30일 지역내 595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번 공시는 지난 해 11월1일부터 3개월 전수조사를 거쳐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 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토지, 건축물 수용 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하남시청 세무과에 제출(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 해양부 또는 관할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및 방문 제출)할 수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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