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가평군(군수 권한대행 배수용)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이 어려워진다.
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를 위해 군은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편성해 아파트 및 공공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속적인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가평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7000만원으로 이중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380여대, 체납액은 14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역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만3601대 가운데 약 10%로 자동차 10대 가운데 1대 꼴로 상습체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함은 물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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