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가 다문화 민원행정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국제결혼 급증으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귀화자들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문자, 언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의 통역이 가능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통역서비스봉사단을 구성해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 후 귀화해 중구에 주민등록지로 둔 성, 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희망하는 귀화자를 위해 법원 허가신청 대행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법원허가대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종수를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기존 3종에서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종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행정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는 물론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중구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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