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이 시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한다.
집중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ㆍ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가운데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경찰청은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 게시와 홍보포스터를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하고 교통방송 및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층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사이트에 링크해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되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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