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 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 평가 결과 일반 등급으로 평가 받은 이, 미용업소 1825곳(이용업 236, 미용업 1589)에 대해 3월~4월까지 위생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위생지도는 2013년 전국체전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내외 행사가 잇달아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위생등급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일반등급 평가를 받은 이, 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위생지도 결과 이용업소 34곳과 미용업소 215곳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지도했으며 위반사항으로는 이용업소는 칸막이 및 침대설치 20곳, 영업신고증 미게시 5곳, 무단폐업 등이 9곳이었다.
이와 함께 미용업소는 불법 유사 의료행위 우려 4곳, 영업신고증ㆍ면허증원본ㆍ미용요금표 미게시 114곳, 대표자 및 상호변경 미신고 36곳, 무단폐업 등이 61곳이었다.
이번 지도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업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질적으로 침대 및 칸막이설치 업소, 불법유사 의료행위 우려 업소 및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Risk 업소로 선정해 오는 8월 중 실시 예정인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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