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분담금 반환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2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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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최대 혜택 최우선"

[시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진접~장현(국도47호선)간 우회도로 분담금 328억 환급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진접~장현(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비용 분담금은 2007~2008년도 진접읍 일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주)앨트원도시개발 등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납부받은 것으로, 시는 해당 분담금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08-91호(2008.7.2)로 국도47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도로노선이 국가사업 시행구간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전체9.04km 중 2.5km )' 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2월 분담금 환급을 결정했다.


이후 시는 주민들과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지난 1월17일 공동주택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선임변호사, 시고문 변호사가 참여한 '국도47호선 분담금 반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진접읍사무소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자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또 지난 달에는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담금 반환은 주민들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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