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내달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한 금감원, 경찰청,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접수는 물론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대부, 미등록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자는 국번없이 120 바로콜센터 또는 하남시 기업지원과(790-5539)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 및 기타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1332번)이나 경찰청(112번)으로도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금리 사채업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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