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0일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만4203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같은 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시 홈페이지(www.ui4u.net) 접속 후 '201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창을 클릭하면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상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ㆍ검증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지역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등의 보상가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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