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연천군이 올해부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피해보상은 늘리고 부담은 덜어준다.
24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90~100만원/㎡)하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했다.
특히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한 반면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됐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종이며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가까운 연천군청(재난안전관리과), 읍·면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게 하면 된다.
기타 풍수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 safekorea.go.kr) 또는 군청 재난안전관리과(☎839-2412),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팀(☎839-2611~262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국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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