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합동지도단속 실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23 16: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부업체 기승 서민피해 급증
[시민일보]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으로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지난 해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 50%의 대부업체가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10개 군·구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총 616곳으로 지난 해(12월 말 기준 668곳)보다 52곳(8%) 감소했다.
군구별로 부평구가 가장 많은 182곳, 다음이 남동구 135곳, 남구 130곳, 서구 46곳, 계양구 41곳, 중동구 각 26곳, 연구수 24곳, 강화군 6곳 순이다.
이들 업체 중 300곳(약 50%)은 고금리, 불법추신 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40개 업체가 불법추신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 법정금리초과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역에선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민 금융피해 예방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징수 행위와 불법추심에 대해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최근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49%에서 39%까지 변동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별개로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없이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홍보와 상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도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금감원 및 행안부, 군·구와 합동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대부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가정집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장 방문 때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현장 실태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부업체 수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심도있는 단속을 위한 인력확충과 함께 영세 대부업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