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총 4.48㎢가 22일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22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도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지구는 지난 1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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