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SSM 야간영업 못하고 월2회 휴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9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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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 조례안 의결… 6월1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오는 6월부터 서구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야간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업해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18일 서구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인천시 사전보고 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지난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로 했으며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의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지원과(☎560-4435)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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