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스티커 부착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7 15:4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정구, 무단 용도변경ㆍ불법건축물 전환 방지
[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가 이달부터 컨테이너 및 천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건축주, 위치 등 가설건축물 신고내용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해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을 사전에 방지한다.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 건물로서 2년 이내의 사용 후 기간이 도래되면 자진 철거하는 한시적 건물이나 철거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구청의 사후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을 표기해 민원인이 존치기간 전에 연장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물 판별이 용이해져 불법건축물 단속시 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스티커 마크제 대상은 2011년에 신고된 가설건축물 69건과 2012년도 신규 가설건축물 및 연장 신고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실시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행정관청에서 관리중인 모든 가설건축에 대해서는 스티커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가설건축물 소유자 장모는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천막인데 스티커라 부착이 쉽고 존치기간을 깜빡해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존치기간도 쉽게 알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