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이달부터 5월30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6일~25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단속은 27일~5월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가 대상이다.
특히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0cc 미만의 신고대상 이륜차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와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 7월1일부터는 사용신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 가운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섬지역에서 남의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불법 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강화군 등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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