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가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쌀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6부터 6월15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2년 이상 부천에 주소를 두고 1000미터 이상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신규신청인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또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 농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직불제 신청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되고 직불제 신청을 한 농업인은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들에게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등록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잔류검사’ 등의 이행사항 점검을 받게 된다.
기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오정구청(625-7333)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 농업인 333명에 7천800여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에 이바지한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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