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4.11총선에서 발생한 인천지역 후보자간의 고소 고발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의 당선자 일부도 선거법위반 혐의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당선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12일 기준 4.11 총선 인천지역 12명의 당선인 가운데 2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검·경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6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39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을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를 하지 않은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25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 가운데에는 4.11 총선 후보자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7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사범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거티브사범 15명, 불법 인쇄물을 배부 21명, 기타 1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 역시 3명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초반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고 선거과정에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도 고소 고발건이 늘어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당선자 4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당선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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