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포시는 이달부터 농지 성토에 대한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농지 성토로 발생된 인근 농지 피해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률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골재를 비롯해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지목 변경을 수반(단 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하지 아니해야 한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작의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작을 위한 농지 성토는 농업인들을 위해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토허가 여부는 ‘농지관리 및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농업 및 주거환경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농지 성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종합민원과(980-2832)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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