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구역서 흡연땐 과태료 '7만원'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11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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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역 고시… 7월5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12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및 도시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 7월5일부터 흡연행위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딸기원부터 롯데백화점 앞까지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곳과 장자호수생태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공원 7곳, 사적인 동구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다중이용 장소인 근린공원과 버스정류소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을 홍보를 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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