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골목상권 살리자" 전방위 지원

조영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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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시 지역업체에 최우선권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ㆍ월 2회 강제휴무
[시민일보]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지역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체감경기가 냉랭해진데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연이은 개점으로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는 소규모 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해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폭을 늘리는 동시에 대형마트와 SSM은 강제휴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역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때도 지역 업체 체결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은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파주지역에는 총 조사 대상 4720곳 중 3526곳이 수혜대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이인재 시장은 행사관련 출장 전후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등 서민생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도 매월 4회 이상의 현장방문을 의무화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발굴해 시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은 대규모 점포들의 강제휴무일 지정이다.
파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달 30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2회 의무휴업일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내 SSM 21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됐다.
이마트 운정점과 교하점, 홈플러스 문산점 등 대형마트 3곳도 이르면 이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됐다.
시는 소비자단체 및 전통시장·대규모점포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후 시 ‘상생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무원 뿐 아니라 군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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