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부패방지 '외부고객 청렴 알리미'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1 14:2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당요구 신고절차 안내
[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이달부터 ‘외부고객 청렴 알리미 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렴 알리미 서비스’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 고객들에게 구의 청렴의지와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공사의 관리감독 ▲주택, 건축, 토지관련 인허가 ▲식품, 환경, 위생분야 단속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이며 해당 업무의 직원에게도 서비스 내용을 미리 인지시켜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와 함께 부패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 직원 행동강령 핸드폰 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을 매월 전 직원들에게도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 알리미 서비스를 계기로 전 직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깨끗하고 청렴한 동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