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양희복 / / 기사승인 : 2012-04-09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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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 지가 열람후 13일부터 의견제출 가능
[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앞서 산정ㆍ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누리집 홈페이지(www.ui4u.net) 및 경기도 토지정보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klis.gg.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특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결정ㆍ공시 가격에 대해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는 우편통지제도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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