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격 '道 1개월 이상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 한정
[시민일보] 남양주소방서(서장 오보근)는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화재 등 비상시 문제되는 폐쇄·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도어체크, 고임장치 등)만 적발함으로써 시민들의 반감을 유발시키고, 1회에 5만원인 비상구 신고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안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 조례사항은 신고자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는 아무나 신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사항에 대해 신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신고대상물 범위도 축소돼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던 현금 5만원이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 소방기구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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