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오는 20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은 52만4000원이며, 논의 경우는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기간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된다. 단, 유기인증 필지의 경우 전년도 유기인증 수령대상에 포함된 농업인에 한해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연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농정과(887-2336)나 읍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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