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0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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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건강정보 법령 근거없이 수집 못해, CCTV설치땐 목적, 촬영범위 안내판 부착해야
[시민일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공, 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남구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최근 종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이 금지되고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고 CCTV를 운영할 경우엔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직원 대상 관련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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