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은 오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시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 업소명 등을 공개한다.
또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녹지과 해양수산팀(032-930-3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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