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13명 중 12명이 시교육청 간부로 구성되는 등 임원 구성이 패쇄적으로 이뤄지는가하면 전관예우를 통해 전 교육관료를 사무국 직원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시설 점검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소방시설센터장을 공제회에 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전체 이사 및 감사를 내부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심지어 사무국 직원까지 전 교육관료로 특채하는 등 폐쇄적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마련을 명분으로 소방시설점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오면서 민간업체보다 더 비싼 점검료를 받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소방서 상대 로비용으로 소방시설센타장을 채용한 의혹까지 있어서 소방안전본부가 자체 감찰까지 하는 등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인천시교육청과 설립자인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관련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년간 단 한차례의 회계 및 사업 감사를 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에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이사 및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 비교해 보니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중에서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내부임원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로 임원을 구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성격에 맞게 변호사와 전문의, 교수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임원이 구성된 것은 학교안전사고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안전공제회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한 명도 없이 설립 후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관계법령에 맞게 지금이라도 임원을 재선임 함은 물론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특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 '학교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임원 구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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