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료비 최고 1억 보상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4-04 15:3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익요원 공무상 재해발생시
[시민일보]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전원(148명)을 대상으로 최근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체보험가입은 업무상 사고에 따른 치료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2만1230원이며, 공무상 부상ㆍ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이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성철 고성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