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하남시(시장 이교범)는 4월부터 11월까지 발암물질 함유로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주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를 희망하는 이는 오는 16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790-5044)에 신청하면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단,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1년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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