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지에 폐기물 매립 묵인?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0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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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설업자에 과태료… 주민, "市 문제 불거져 폐기물 파헤쳐"
[시민일보] 이천시가 특정인의 농경지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말썽이 되고 있다.

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마장면 관리 557-3 일대 (전)500여㎡의 농지에 지난 5년 전부터 특정인 A모씨가 건축폐기물 60여 톤을 불법 매립해 왔으나 발견하지 못하다 최근 민원인의 제보로 알게 됐다는 것.

특히 지역 건설업자인 L모씨는 이 문제의 부지에 석축공사를 하면서 슬러지(콘크리트 잔해) 2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시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한 모씨(6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는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사안을 이천시에 제보를 해 왔으나 이를 묵인해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포크레인을 동원해 파헤치는 등 뒷북행정을 일삼고 있다" 며 시의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모씨는 "불법을 저지른 지역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천시가 궁여지책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며 "검찰 수사에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농지는 수차례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 제기로 인해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물 매립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 것만 3회째다. 따라서 한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 씨는 “인근 개 사육장도 수십여 톤의 특정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사범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이천시 마장면 관리 557-3 일대 농지에 지난 5년 전부터 건축폐기물 60여톤이 불법 매립돼 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사진은 시청 측이 동원한 포크레인이 확인을 위해 문제 현장을 파헤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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