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사망선원 9명 의사자 인정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4-01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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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해 관련법 개정 총 11명 의사상자로 확정
[시민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모두 숨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 직접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 등 각계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의사상자 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양호 사망선원 7명은 국민성금 각각 2억5000만원(외국인 2명은 각각 1억2500만원 지급),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지원을 했으나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금양호 의사자 인정과 관련해 “천안함 관련 희생자들 수색에 협조하다 침몰 사고로 숨진 금양호 선원 9명의 의사자 인정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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