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110건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3-29 17:5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제조사 실시
[시민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내달 16일 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부동산 110건을 대상으로 1~3년의 유예기간내에 당초 비과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은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단, 30일간의 자진 신고 납부기간을 지정할 계획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성철 고성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