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4월은 체납 수도요금 징수 나선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29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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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본부, 상습 체납자 재산 조회 목욕탕등 대형 영업장 위주 행정력 집중
[시민일보]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해 4월1일부터 30일까지를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 담당자별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징수상황을 체크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목욕탕 등 취약업종과 대형 영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현장 중심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능적,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징수율 76.5%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가 이뤄지며 상습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성실 수도요금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를 비롯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고지서 납기내의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인천시민들에게 상, 하수도 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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