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날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28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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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내 횡단보도ㆍ시장 진입로에 주ㆍ정차 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자 생연동 하나로마트 앞부터 세아오거리까지 150미터 구간을 '장날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단속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주차허용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진입로 등에 불법주ㆍ정차 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4톤이하)는 4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4톤이상)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장날 주ㆍ정차 허용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김중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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