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29일부터 새올 전자민원창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I-PIN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I-PIN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I-PIN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이다.
3월 현재 공공기관에 약 1만1460여개 사이트에 공공 I-PIN 서비스가 도입돼 사용되고 있으며 I-PIN은 한번 가입으로 I-PIN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을 통해 민원신청 접수가 가능했으나 29일부터 적용되는 공공I-PIN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I-PIN을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I-PIN발급 홈페이지(www.g-pi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I-PIN콜센터(818-3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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