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가 이달부터 4월30일까지 원미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1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3월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미구 관내 4900여 법인에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1년 사업종료일 현재 원미구 소재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우편,FAX’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또 신고를 한 모든 법인에게는 가상계좌가 부여됨으로 은행 방문없이 편리하게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3월말까지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동신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납부 기한인 4월말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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