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28일부터 접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2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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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시민일보]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 시, 군의 장이 3월23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 시, 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열람방법은 구, 시, 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구, 시, 군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 시, 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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