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시는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장 등 10여개 지역을 선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2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22일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따른 조치로 시는 23일부터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흡연자에게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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