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등 추가… 농업용로더 중량도 2톤 확대
[시민일보] 한미 FTA와 관련해 이달부터 면세유의 공급기종이 3개 기종(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추가되고 지원범위가 중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돼 공급에 들어갔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강화사무소(강화품관원)에 따르면 농산물품질원 경기지원은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3개 기종 추가와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농업용로더의 경우 지난 해 3월부터 자체중량 2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ㆍ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 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 로더는 1200~1500ℓ를,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대당평균 181ℓ와 1000ℓ를 각각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화품관원은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품관원 관계자는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12개 지역농협 담당자가 참가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면세유류 취급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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