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173억 압류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21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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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명은 강제 인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도입 효과 베리굿
[시민일보] 수원시는 올해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 2738명의 예금 173억4900만원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662명의 체납세 5억1200만원은 강제 예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징수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EGS)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 하는 정보중계(Gate-Way)시스템 방식으로 해당은행의 채권(계좌)을 일괄압류 후 추심 의뢰해 압류에서 추심까지 소요기간 단축으로 세입 조기 징수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지방세 체납차량 6천6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0억원을 징수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149대를 추적해 체납세 2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시가 징수한 체납세는 7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5억원을 더 초과 정리하는 실적을 보였다.

시는 앞으로도 제로택스기동팀의 상시운영을 통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과 고발 등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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