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3-2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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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인천시가 2011년도 정부에서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2년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08개소에서 346개소로 상반기내에 확대,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4월10일까지 강화군 등 군, 구 경제지원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신규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란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 이,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의미한다.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 정부, 지자체시책 호응업소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60점, 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20점으로 이중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으로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소는 선정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는 업소의 개별신청과 개인서비스업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4월10일까지 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을 이용해서 군, 구 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착부착, 쓰레기봉투 지원은 물론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 금고, 중소기업청,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권과 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 감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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