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상공회의소가 4.11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지역현안 '6대 분야 19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0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최근 지역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는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환경 등 기업경영의 6대 애로분야의 19개 현안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천상의는 이번 정책제안 배경에 대해 "인천지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상의는 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큰 안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현안 해소를 통해 지역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는 우선 '자금'분야에서 '지역 신용보증 기금의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원의 국비 지원을 통한 재원 확보로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자금 환경 악화를 해소하고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을 활성화해 지역 밀착형 신용보증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은 대기업에 비해 6배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집중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최근 산업변화에 맞춰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분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촉진'을 강조했다.
인천상의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민자 및 외자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철폐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내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당부했다. 인천상의는 '입지'분야의 '산업용지 확충 및 강화일반산업단지의 민간개발투자 모델화'를 제안했다.
지역기업의 20%가 공장부지 부족을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지적, 수도권에 한정된 공장 총량제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산업 용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강화군에 건설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최초의 실수요자 중심 민간개발방식 산업단지 이므로 강화산단이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와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첨단 클러스터 연구단지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규제에서 예외구역인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캠프마켓)의 첨단 클러스터 연구단지 조성' 의 민간개발 투자화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구역을 지역내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도시 친화형 연구메카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물류' 분야에서 '수인선(송도-오이도) 지하철 4호선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수도권 전철1호선의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수도권 전철4호선 노선과 연결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될 수인선(인천~오이도~수원행) 노선에 '인천~오이도~금정~사당~당고개행'의 배차를 확대해 인천지역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확대 정책도 주문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신항 항로 및 부두의 적정 안전 수심 확보' 정책을 통해 현재 14로 계획된 항로 및 부두의 수심을 16로 증심(增深)해 대형 화물선박 및 원양항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항만 건설 계획을 변경해 물동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기업에 제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총량제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기관리권역별 사업장총량제의 인천지역 총량 상향 조정'을 통해 서울전지역 및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시) 등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범위 및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사업장총량제를 상향 조정해 수도권 기업의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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